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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제정 임원퇴직금 규정도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정관 아래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 규정의 효력을 물었다. 그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제44조에서 제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만분의 5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관은 임원퇴직금을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법인은 이사회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퇴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경우 퇴직금지급규정 아님
본문(원문)
정관에서 임원퇴직금의 지급을「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함으로써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이를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이 주주총회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처리
회답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한도 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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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8 (<time datetime="1998-11-19">1998.11.19</time> 회신), "이사회 제정 임원퇴직금 규정도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86)
- 원 제목
-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아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