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뒤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개업을 준비한다. 이 기간에 인건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영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 (한국학교 등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5 (1997.02.06 회신),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46)
- 원 제목
-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 및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