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5회신일 1997.02.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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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6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뒤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개업을 준비한다. 이 기간에 인건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영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정관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말하며,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은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인건비등의 비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5 (1997.02.06 회신), "영업개시일과 개업비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46)
원 제목
외국인투자법인의 영업개시일 및 개업비로 계상할 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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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