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변경된 퇴직금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8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변경된 퇴직금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하고 그 지급기준을 변경했다.

질의요지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대상 해당여부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043(1997.4.14), 법인46012-2408(1996.8.30)】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408, 1996.08.30

귀 질의의 경우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의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관상 퇴직금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과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043(1997.4.14), 법인46012-2408(1996.8.30)】를 참고한다.

※ 법인46012-2408, 1996.08.30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관상 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시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83 (<time datetime="2002-12-05">2002.12.05</time> 회신), "변경된 퇴직금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57)
원 제목
퇴직금 소급 적용분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