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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따른 차등 배당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의 이익배당 규정에 따른 배당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법인이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의 이익배당 규정에 따른 배당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사법에 따라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상 허용된 방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한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을 준용하는 세무법인이 출자자인 사원에게 이익을 배당한다. 배당은 출자좌수가 아니라 정관에 규정한 이익배당 기준에 따른다.
질의요지
세무법인이 이익배당을 출자좌수가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세무사법」 제16조의 16 규정에 따라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세무법인이 「상법」 제580조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에 규정한 이익배당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출자자인 사원과 배당을 하는 법인 간에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법인이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의 이익배당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세무사법」 제16조의 16에 따라 유한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을 준용하는 세무법인이 「상법」 제580조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한 이익배당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출자자인 사원과 법인 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세무사법 제16의16조 (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3 (2006.10.12 회신), "정관에 따른 차등 배당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00)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