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에 따른 차등 배당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3회신일 2006.10.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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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관에 따른 차등 배당도 부당행위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12

정관의 이익배당 규정에 따른 배당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법인이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의 이익배당 규정에 따른 배당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사법에 따라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상 허용된 방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한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을 준용하는 세무법인이 출자자인 사원에게 이익을 배당한다. 배당은 출자좌수가 아니라 정관에 규정한 이익배당 기준에 따른다.

질의요지

세무법인이 이익배당을 출자좌수가 아니라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세무사법」 제16조의 16 규정에 따라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세무법인이 「상법」 제580조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에 규정한 이익배당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출자자인 사원과 배당을 하는 법인 간에 법인세법 제52조에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무법인이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의 이익배당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세무사법」 제16조의 16에 따라 유한회사에 관한 「상법」 규정을 준용하는 세무법인이 「상법」 제580조에 의하여 정관에 규정한 이익배당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출자자인 사원과 법인 간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3 (2006.10.12 회신), "정관에 따른 차등 배당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00)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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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