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밀비를 업무 관련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2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밀비를 업무 관련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은 한도 범위에서 업무 관련 접대비로 본다.

법인이 지급한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밀비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은 한도 범위에서 업무 관련 접대비로 본다. 기준이 없거나 기준에 따른 지출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며 범위는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한 기밀비로서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기밀비지급기준이 없거나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한 기밀비로서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기밀비지급기준이 없거나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급한 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한 기밀비로서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봅니다.

기밀비지급기준이 없거나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28 (<time datetime="1999-08-10">1999.08.10</time> 회신), "기밀비를 업무 관련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94)
원 제목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