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84회신일 1997.04.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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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9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해당 법인의 정관에 정해진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인정 여부.

회답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4 (1997.04.09 회신), "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31)
원 제목
법인이 임원에 퇴직금 지급 시 법인 정관에 정한 금액 지급 시 손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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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