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391회신일 2002.07.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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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9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비수익사업을 위한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련 법령이나 정관 및 그 위임 규정에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금액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조합』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설립목적 사업을 위한 지출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당해 법령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규정을 포함)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한함)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391 (2002.07.19 회신), "조합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78)
원 제목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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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