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8회신일 1998.02.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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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2.18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많은 퇴직공로금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8 (1998.02.18 회신),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49)
원 제목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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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