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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해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보다 많은 퇴직공로금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 따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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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8 (1998.02.18 회신), "정관을 초과한 퇴직공로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49)
- 원 제목
- 정관상 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 등은 손금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