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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은 임의 지급이 불가능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희망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과 관련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의미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은 임의 지급이 불가능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의결내용이 정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임원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해 온 규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이 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희망퇴직 임원의 퇴직위로금과 관련하여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이 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당해 위임에 의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의 의결내용 등이 정당하고 특정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불특정다수의 임원에 대해 계속·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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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9 (<time datetime="2004-07-30">2004.07.30</time> 회신),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90)
- 원 제목
- 희망퇴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