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706회신일 2001.04.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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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9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법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임원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관에 지급액이 정해졌다면 그 금액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의 기준을 따른다. 임원 여부는 직책과 무관하게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 진 경우 정관에 정한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같은령 제4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와 임원 해당 여부.

회답

정관에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한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의합니다.

법인의 임원이란 직책과 관계없이 같은령 제4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임원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4141 심판결정
    2014.08.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07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706 (2001.04.19 회신),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13)
원 제목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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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