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출자임원에게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임원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출자임원의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에 출자임원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6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관해서는 정관에 정하고 있다. 출자임원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별도 퇴직금지급규정을 두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정관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정관에 정하고 있으나 출자자인 임원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임원에 대하여 비출자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에 대한 정관 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비출자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했으나 출자임원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정관의 위임을 받은 주주총회 결의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해당 출자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4 (<time datetime="1998-01-22">1998.01.22</time> 회신), "주주임원에게 비주주임원 퇴직금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0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047)
원 제목
주주임원에 대하여 비주주임원의 퇴직금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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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