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관 변경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121회신일 2001.07.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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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관 변경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3

해당 법인에 대한 종전 회신은 유효하다.

사단법인 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뒤에도 종전 회신이 유효한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 대한 종전 회신은 유효하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후원회가 설립됐다. 후원회는 정관을 변경했으며, 사업비 또는 활동비 명목의 기부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법인에 대하여 우리청이 회신한 법인46012-4059(1993.12.23)호는 유효한 것입니다.

※ 법인46012-4059, 1993.12.23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이후에도 종전의 지정기부금 관련 회신이 유효한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에 회신한 법인46012-4059(1993.12.23)호는 유효합니다.

※ 법인46012-4059, 1993.12.23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후원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4059 한·베트남 교류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21 (2001.07.13 회신), "정관 변경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29)
원 제목
(사)○○후원회가 정관을 변경한 이후에도 지정기부금 해당업체로 유효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