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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급여규정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법 제1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금융기관(제19조제3항제1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상호신용금고ㆍ보험사업자ㆍ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ㆍ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본다. 1.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1. 2.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계금 및 부금의 모집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1 3.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손해보험의 모집비는 수입보험료의 1,000분의 20. 이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융자ㆍ용선ㆍ지상권설정ㆍ기타 행위에 부수하여 부보하는 것과 종업원이 직접 모집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모집비로 보지 아니한다.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관의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 결의로 퇴직급여규정을 정하였다. 법인은 해당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의 위임규정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는 얼마인지.
회답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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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5 (1997.09.25 회신),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15)
- 원 제목
- 이사회결의에 의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손금산입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