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정관이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시작일과 종료일을 물었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정관이 정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이다.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새로 설립됐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했고 정관에 사업연도 종료일이 규정돼 있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기간.

회답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27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016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90)
원 제목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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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