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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회사 기관에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정관에 급여지급기준이 없을 때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회사 기관에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그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다. 해당 임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할 기준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이 정관에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당임원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에 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에 적용할 기준.
회답
해당 임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 선택된 기관에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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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401 (<time datetime="2002-07-19">2002.07.19</time> 회신),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96)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손금인정 가능한 보수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