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8회신일 2004.12.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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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2.27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이 주주총회 규정을 요구하는데 이사회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정관은 임원퇴직금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정했다. 법인은 이사회에서 정한 지급규정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규정으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정관에서 임원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도록 한 법인이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법인이 잉여금의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퇴직위로금 등 포함)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의 위임을 받지 않은 이사회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2.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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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8 (2004.12.27 회신),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48)
원 제목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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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