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임의 변경 가능한 임원 퇴직급여규정도 인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5회신일 2001.02.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의 변경 가능한 임원 퇴직급여규정도 인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1

정관의 구체적 위임 없이 특정 임원 퇴직 때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총회 의결 없이 마련된 임원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세법상 인정되는지 묻는다. 정관의 구체적 위임 없이 특정 임원 퇴직 때 임의 변경할 수 있다면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에 단지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한 경우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3항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의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두지 않고 별도의 지급규정에 의한다고만 정하였다. 특정 임원의 퇴직 시 해당 규정을 임의로 변경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질의요지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급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법인세법상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퇴직급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 시 임의로 해당 규정을 변경ㆍ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5 (2001.02.21 회신), "임의 변경 가능한 임원 퇴직급여규정도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497)
원 제목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