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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명회사 퇴직금 기준 변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명회사 퇴직금 기준 변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변경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합명회사가 정관상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할 때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가 아니면 변경된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의 퇴직금은 정관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명회사는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하였다. 이후 정관상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

질의요지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정관상의 퇴직금지급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정관상의 퇴직금지급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된 정관의 적용시기에 대하여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명회사가 정관상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 변경 기준의 적용시기.

회답

1. 합명회사에 현금출자한 업무집행사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정관상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08 (<time datetime="1996-08-30">1996.08.30</time> 회신), "합명회사 퇴직금 기준 변경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128)
원 제목
합명회사의 정관상 퇴직금지급기준변경시 소급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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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