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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의 계산 기준과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한다.
정관과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계산 기준과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으로 지급하면 손금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 제44조에서 제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금융기관의 경우 적금의 모집권유비 및 장기신용채권의 매출권유비는 계약액의 1,000분의 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법인이 정관과 그 위임에 따른 퇴직급여규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한 후 동 기준과 함께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정관에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과 정관의 위임규정에 따라 정한 퇴직급여규정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1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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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30 (<time datetime="1996-09-25">1996.09.25</time> 회신), "정관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40)
- 원 제목
- 임원퇴직금 급여규정의 주주총회 승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