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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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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했는지 이사회가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한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

회답

1.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합니다.

2. 정관의 위임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 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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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4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30)
원 제목
임원퇴직금 규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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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