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회사 설립 전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0회신일 2005.1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설립 전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1.21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인 모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자회사 설립 전 모회사가 부담한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인 모법인이 부담한 비용은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해 해당 인건비는 창업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모법인이 직원을 자법인에 파견하고 그 급여를 부담하였다. 해당 지출금액은 자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모법인에서 자법인(신설법인)으로 파견한 직원의 급여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창업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모법인이 자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 부담에 있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이에 대한 지출금액을 자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모법인이 자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법인 설립일 이전에 모법인이 자법인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 부담에 있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하는 인건비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이에 대한 지출금액을 자법인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발기인(모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자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0 (2005.11.21 회신), "자회사 설립 전 파견직원 급여를 자회사 손금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41)
원 제목
자회사 설립 전 인건비의 손금 귀속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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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