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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사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2. 최신 회답2004.12.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12.27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이 주주총회 규정을 요구하는데 이사회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4.12.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8
정관이 주주총회 규정을 요구하는데 이사회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잉여금 처분으로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0.11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64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주주총회가 정한 금액은 정관상 금액으로 보며 이사회가 정한 경우에는 시행령상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가 정했는지 이사회가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1회 인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