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3회신일 2006.06.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5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 참가자에게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보다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이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3 (2006.06.05 회신), "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60)
원 제목
시험응시수수료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