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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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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 참가자에게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응시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지보다 법인세법상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참가자로부터 응시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이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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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3 (2006.06.05 회신), "경시대회 응시수수료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260)
- 원 제목
- 시험응시수수료의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