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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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언제 받나요? 조세특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부가가치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전자신고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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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무법인의 차등배당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상속증여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이 사원별 기여도에 따라 차등배당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기준에 따라 배당했다면 출자좌수대로 배당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이익배당 기준은 각 사원의 법인 소득형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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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관에 따른 차등 배당도 부당행위로 보는가? 법인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이 출자좌수가 아닌 정관의 규정에 따라 배당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관의 이익배당 규정에 따른 배당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무사법에 따라 유한회사 규정을 준용하고 상법상 허용된 방식으로 배당하는 경우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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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세무사도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세무사에게 고용된 세무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과 개업신고를 마친 고용세무사는 해당 사무소에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사무소 상호를 표시하고 자기 이름을 기명날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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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조세교육센터 업무는 국세 행정사무인가? 국세기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교육센터 파견 공무원의 업무가 국세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과 세무사법의 관련 자격요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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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 기장대리권도 계쟁권리에 해당하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법상 계쟁권리의 의미와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쟁권리는 특정 권리에 관한 법률상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뜻한다. 소송 등 법률상 다툼이 없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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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호사와 세무사 업무를 함께 하면 위법인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별도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 구성원의 개인 세무사업과 개인 변호사의 세무법인 참여는 규정에 위배된다. 업무영위장소가 동일한지는 위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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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호사가 세무법인에 참여하면 세무사법에 위배되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변호사업과 세무사업 또는 세무법인 참여를 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두 병행 형태는 세무사법에 위배된다. 업무영위장소가 같은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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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사의 사업자등록 서류 작성은 세무대리인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사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이 세무대리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납세자의 신고ㆍ등록 의무 이행을 위한 대리ㆍ대행ㆍ자문과 서류 작성은 세무사의 직무다. 세무사자격이 없는 자가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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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세무사가 폐업신청서를 유상 작성해도 되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사업자등록·폐업신청서를 유상으로 대리 작성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리 작성하고 대가를 받으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두 신청서는 세법 전문지식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세무관련서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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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 13년과 국세 3년 경력이면 세무사 1차가 면제되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행정사무 13년과 국세행정사무 3년 경력으로 세무사 1차시험이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력 구성은 세무사 1차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다.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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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훈련과 유학휴직은 국세행정 경력인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비 해외훈련과 유학휴직 기간이 국세행정사무 종사 경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확인된 조세 관련 국비교육훈련 기간은 포함되지만 유학휴직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훈련 후 복귀하여 현재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정도 고려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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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세무사시험 결격사유는 어느 날을 기준으로 보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자격시험 응시자의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물었다. 응시자격 결격사유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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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비 해외훈련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비장기해외훈련 기간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관계서류로 조세 교육훈련이 확인되고 복귀 후 국세행정에 종사하므로 해당 경력에 포함된다. 재직 중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국외위탁훈련을 받았다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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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조정을 대행해도 되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기장업무와 세무조정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정기적인 기장 지도는 가능하지만 등록 세무사가 아닌 자의 대행은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조합원의 조세 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또는 조정업무 대행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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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협회가 무료로 부가세 신고를 대리할 수 있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소속회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해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격 없는 자의 세무사직무 수행은 처벌되지만 협회의 무보수 신고 지원은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소속회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보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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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타부처 파견기간도 국세행정 경력인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타부처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타부처의 필요적 요청에 따른 파견근무기간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법원이나 국무총리실 등에 1년 또는 2년 동안 파견근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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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파견근무도 국세행정 경력에 포함되는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공무원의 반부패특별위원회 파견근무기간이 국세행정사무 경력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필요적 요청에 따른 해당 파견근무기간은 국세에 관한 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력에 포함된다. 세무사법 제3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경력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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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세무사 자격이 없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사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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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세무법인 사원이 컨설팅회사를 겸업해도 되나요?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법인 구성원인 세무사가 컨설팅회사를 설립해 겸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컨설팅회사를 설립하여 겸업하거나 겸직하면 영리업무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경영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컨설팅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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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무사의 직무와 납세자에 대한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의 성실의무와 세무대리 직무 범위를 물었다. 세무사는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으로 기장하고 세무관련서류를 작성한다. 세무대리는 납세자의 위임에 따른 업무이며 위임ㆍ수임 관계는 당사자 간 사계약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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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벌금형 선고유예도 세무사 결격사유인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벌금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세무사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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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고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나 등록 없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사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납세자의 기장을 대행하면 세무사법에 위반된다. 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은 세무사의 직무인 세무대리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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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아웃소싱회사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웃소싱회사가 회계업무를 대행하며 세무조정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사나 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세무법인이 아니면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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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집행유예 종료 후 1년 이내면 세무사 결격인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행유예기간이 법 개정 뒤 끝난 경우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집행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진행 중인 95.12.6에 세무사법 규정이 신설되고 그 후 기간이 종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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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세 행정사무 경력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 종사 경력의 인정 범위를 묻는다. 국세청 등 열거된 기관과 직위에서 재직한 경력을 말한다. 세무대학의 6급 이하 직원은 세무직인 경우에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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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회계에 관한 감사업무는 세무사의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세무사의 직무는 세무사법에 규정된 세무대리업무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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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차 합격자의 세무사시험 면제 범위는?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의 다음 시험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자는 다음번 세무사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다. 세무사법상 정해진 해당자로서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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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이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와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대가인 보수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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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기장과 세무신고를 대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세무사 자격자는 세무대리업무를 시작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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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직접세 담당부서 근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공무원이 직접세 담당부서에서 근무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접세 담당부서 해당 여부는 실제 근무한 부서가 관장한 업무의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근무 부서는 인사기록카드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서류를 근거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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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세무대리업무는 누가 수행할 수 있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신고·신청·청구·상담 등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물었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고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세무사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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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무사 직무보조자가 기장 등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가?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사의 지도ㆍ감독 아래 직무보조자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무대리업무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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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등록한 세무대리인만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기타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 신고ㆍ신청ㆍ청구 등 세무대리업무를 누가 수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의 위임을 받고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다.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면 세무사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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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누가 국세 불복청구를 할 수 있나? 국세기본세무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불복청구인의 자격과 대리인 선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불복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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