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회신일 2006.12.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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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8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 (2006.12.28 회신),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13)
원 제목
성과상여금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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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