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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비용명세표의 지출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원 승인과 정관 첨부 및 공증을 거친 구체적인 명세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정관 첨부 설립비용명세표에 적힌 발기인 보수 등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승인과 정관 첨부 및 공증을 거친 구체적인 명세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은 창업비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정관에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적고, 검사인 등이 조사·보고한 지출 항목과 금액을 설립비용명세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해당 명세표는 법원 승인을 받아 정관에 첨부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정관에서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는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의 정관에서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 보고한 상법 제290조 제4호 규정에 해당하는 지출액의 항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의 승인을 득하여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 으로 보는 것이나
동금액이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창업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 승인을 받아 정관에 첨부하고 공증받은 설립비용명세표의 지출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법 제290조 제4호의 지출액은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의 창업비에 해당합니다.
정관에는 법인설립비용 등을 총액으로 기재하고, 검사인 등이 조사·보고한 지출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은 설립비용명세표를 법원 승인 후 정관에 첨부하여 공증받은 경우에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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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7 (2002.07.18 회신), "설립비용명세표의 지출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8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896)
- 원 제목
- 발기인의 보수 등 설립제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