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성과배분상여금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01회신일 2000.04.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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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7

성과배분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일정한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에도 포함된다.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총급여액에 포함되며, 일정한 경우 퇴직급여 추계액에도 포함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도록 정한 경우여야 추계액에 반영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근로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성과배분상여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 퇴직금추계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총급여액” 계산시 이를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성과배분성과금을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계산시 포함하기로 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이를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성과배분상여금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시 총급여액과 퇴직급여 추계액에 포함하는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총급여액” 계산에 포함합니다.

2. 해당 성과배분성과금을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급여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01 (2000.04.07 회신), "성과배분상여금도 충당금 한도에 포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474)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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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