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정관 개정과 연봉제 실시로 일괄퇴직한 뒤 사실상 연임된 임원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사실상 연임된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고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일괄퇴직하는 모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임원은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됐다.

질의요지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변경 및 연봉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일괄퇴직하는 모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을 개정하여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고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일괄퇴직하는 모든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사실상 연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80 (<time datetime="1998-05-26">1998.05.26</time> 회신), "연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27)
원 제목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의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