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803회신일 2001.12.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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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26

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법정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 또는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했으나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질의요지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본문(원문)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등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할 서류.

회답

법인이 정관상 사업연도를 변경하고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상 사업연도가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 등은 주주총회(임시주주총회를 포함함)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803 (2001.12.26 회신),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안 해도 신고서류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68)
원 제목
사업연도 변경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서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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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