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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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2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27건 · 1/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임야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써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주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본래 용도 사용이 금지·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하는가?
자치구가 아닌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의 재촌 요건을 판단할 때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가 연접하는지 물었다. 용인시 기흥구와 이천시는 연접한 시․군․구에 해당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지는 골재채취장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골재채취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토지를 골재채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대상 토지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임야와 거주지가 30km 이내면 사업용토지인가?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2009.0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임야와 거주지의 직선거리가 30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606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015.2.3.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거리 기준이 30킬로미터로 개정되었다.

5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소득령§168의9①(8)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 준산업단지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임야를 취득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산업단지 지정·고시만으로는 해당 규정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무단 개간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임야를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 타인이 무단 개간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살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 직계존속에게 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임야가「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판단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도시지역 내 보존녹지지역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외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개별 건축이 제한된 임야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필지만으로 건축허가가 불가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으로 개별 필지의 건축이 불가능해진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산지전용허가 후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공동주택 부지로 계획되어 개별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1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지목이 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본래 용도인 산림조성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음
양도소득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한보호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택지지구 지정만으로 사용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실제로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임야는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질의 대상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비행안전 제6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6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안전 제6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행안전 제6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만 해당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비거주자가 상속받은 임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제3항제1의 2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하며 소유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를 물었다. 거주지·거주기간 등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의 임야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비행안전제5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행안전제5구역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역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5구역이라는 사실만으로 제외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 도시지역 편입 임야에 사업용 특례를 적용하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에 사업용 토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하며, 해당 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도 사업인정인가?
「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양도소득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지정·조성계획이 승인 고시된 임야의 양도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정 조성계획 승인·변경승인 또는 협의를 거친 수립은 사업인정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이 시행(1962.6.20.)되고 최초로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날 전에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상속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 전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을 8년 거주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주민등록 기간과 작성 전 사실상 거주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임야를 취득해 8년 이상 보유하고 정해진 임야 소재지역에 실제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임야는 일정한 경우 제외된다.

20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시업(施業)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임야의 시업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인가계획에 따른 시업을 하지 않았거나 인가 없이 숲가꾸기만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1 도시계획시설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가 아니다. 산림의 보호ㆍ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제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준보전무인도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임야를 취득한 후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준보전무인도서로 지정·고시된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를 묻는다. 임야 본래의 용도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8년 거주한 부모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와 소유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4 일괄 취득한 토지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일괄 취득한 자산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임야 등 여러 자산을 일괄 취득해 개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전체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 회답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존해석사례 법규재산2012-341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5 사방지 해제 변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한 변상금으로서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
양도소득세사방사업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낸 변상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방사업 시행에 든 금액을 변상금으로 납부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사방지 임야를 과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지정해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전녹지지역 및 공익용산지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질의의 임야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임야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보전녹지지역과 편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달리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재촌하지 않은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요?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지출비용의 필요경비 공제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본적지출액 등은 실제 지출이 증빙되면 공제하되 해당 여부는 공사계약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법정 요건에 들지 않는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제외 요건에 들지 않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5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29 군사기지 보호구역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해당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한 것으로 보는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판단할 때 해수면으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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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판단 시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의 연접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제과-379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31 소유한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거주자가 임야의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한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9제1항과 제3항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507과 부동산거래관리과-1129가 참조 사례다.

근거 법령·조문
32 환매특약 기간 내 재취득은 새로운 취득인가?
환매조건부로 임야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로 보는 것이며, 환매특약 기간 안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 다시 취득한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 기간 안에 임야를 환원등기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환매조건부 임야 양도는 양도에 해당하고 환매권 행사로 되찾은 토지는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환매특약 기간 안에 해당 토지를 다시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근거 법령·조문
33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나 공익용산지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사실판단 없이 관련 조문과 같은 뜻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34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근린공원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정해진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국토계획법상 공원이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 인근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재촌·자경 임야 상속 시 비사업용토지인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임야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토지를 그 직계존속에게서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7 택지개발예정지구 임야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임야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 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만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8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는 농지이자 사업용토지인가?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
양도소득세통계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가 자경농지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재배 작물의 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거주 요건을 갖춘 소유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와 묘지 이장 조건이 있는 임야의 양도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면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종조부의 유증 임야에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따른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종조부의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유증으로 취득한 임야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장기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건축허가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은 뒤 토지만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841과 재산세과-3411 등이다.

43 도시공원 안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임야를 소유하는 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에서 정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동안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공원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고 기간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거주·소송기간은 임야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임야 소유기간 중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기간과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방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과 소유권 소송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거주기간과 소장 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유가 중복되면 그 기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5 임야와 임목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1482와 소득세과-0301이다.

46 미등기 상속임야가 수용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닌 공탁금 수령인인 상속인(甲,乙,丙,丁,戊,己)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하지 않은 임야가 수용될 때 납세의무자와 공제·감면 적용을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공탁금을 받은 상속인들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채권으로 받은 수용보상금에는 채권 유형별 감면율 25%, 40%,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임야가 환지처분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지를 물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 소유 임야의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취득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숲가꾸기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산지관리법」 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양도일 직전 3년의 기간 중 2년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숲가꾸기를 하는 임야의 사업용 토지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지관리법」상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사업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2009년 12월 31일이 지나 양도했으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다. 남편이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처가 2009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임야다.

근거 법령·조문
50 국유림법에 따라 사유림을 팔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림 관련 법률에 따라 사유림을 매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림 매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제시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