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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편입 임야에 사업용 특례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에 사업용 토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지역 중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하며, 해당 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를 취득한 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됐다. 해당 임야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또는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이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는 도시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6
본문(원문)
임야를 취득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편입된 경우, 해당 임야가「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가 아닌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1항제2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1항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보전녹지지역은 도시지역에서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제1항제2호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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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16 (2016.08.26 회신), "도시지역 편입 임야에 사업용 특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25)
- 원 제목
-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