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택지지구 지정만으로 사용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제한보호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택지지구 지정만으로 사용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실제로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24.07.1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4.02.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했다.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후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본래 용도인 산림조성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88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후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가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75, 2011.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75, 2011.12.23.
임야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후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가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6을 적용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기간인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이유
임야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1항제2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제1항제9호 (임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1항제1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인3506 심판결정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146 심판결정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0167 심판결정2025.06.12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826 심판결정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833 심판결정2025.05.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부2726 심판결정2024.10.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275 심판결정2024.08.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부7165 심판결정2024.03.12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449 심판결정2024.02.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438 심판결정2023.12.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8116 심판결정2023.09.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659 심판결정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2016.11.25 회신),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59)
- 원 제목
-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