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회신일 2016.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5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택지지구 지정만으로 사용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제한보호구역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택지지구 지정만으로 사용 제한이 되지는 않는다.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실제로 금지 또는 제한되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24.07.1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4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4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4.02.0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9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했다.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후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지목이 임야로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임야의 본래 용도인 산림조성 등의 제한이 없는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보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882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하고 해당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후 사실상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해당 토지가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6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075, 2011.1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075, 2011.12.23.

임야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의 용도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해제 후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토지가 임야로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9제1항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68조의6을 적용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기간이 같은 영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금지 또는 제한 기간인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이유

임야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더라도 산림의 보호·육성 등 임야 본래 용도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17 (2016.11.25 회신), "보호구역·택지지구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59)
원 제목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