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회신일 2016.04.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4.21

5년 이상 보유한 임야의 시업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5년 이상 보유한 임야의 시업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인가계획에 따른 시업을 하지 않았거나 인가 없이 숲가꾸기만 한 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2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4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2.12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8의9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를 5년 이상 보유하였다. 해당 임야의 시업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시업(施業)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328

본문(원문)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의 시업(施業)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임야는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施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산림경영계획 인가 없이 숲가꾸기 사업 등을 한 임야는 같은 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산지관리법」에 따른 임야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5년 이상 보유한 임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보전녹지지역 제외)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제외]의 시업 기간이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임야는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라도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산림경영계획 인가 없이 숲가꾸기 사업 등을 한 임야는 같은 법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임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78 (2016.04.21 회신), "시업 중인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80)
원 제목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