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 2011-11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년 12월 31일이 지나 양도했으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묻는다. 2009년 12월 31일이 지나 양도했으므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다. 남편이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처가 2009년 말 이전 증여받은 임야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남편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처가 2009.12.31. 이전에 증여받았다. 처는 해당 임야를 2010.1.1. 이후 양도했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한 경우 2009.12.31.이 지나서 양도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남편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그의 처가 2009.12.31. 이전에 증여받고 2010.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남편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처가 2009.12.31. 이전 증여받아 2010.1.1. 이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 2011-110 (<time datetime="2011-02-10">2011.02.10</time> 회신), "증여받은 장기보유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13)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임야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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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