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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무단 개간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타인이 무단 개간해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농지·임야 등의 판정은 시행령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1.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를 타인이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 지목은 사살상의 현황에 따르고,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219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이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을 적용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같은 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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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5219 (<time datetime="2017-06-23">2017.06.23</time> 회신), "타인이 무단 개간한 임야의 지목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42)
- 원 제목
- 임야를 타인이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