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나 공익용산지인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사실판단 없이 관련 조문과 같은 뜻의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시업중 및 특수산림사업지구 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2008.04.15.;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2007.02.20.;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외 다수)

정제 정리

질의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 또는 공익용산지에 해당하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조를 참고한다.

같은 뜻의 해석사례는 다음과 같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95, 2008.04.15.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11, 2007.02.20.

·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2010.11.09. 외 다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9 (<time datetime="2013-02-15">2013.02.15</time> 회신),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5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556)
원 제목
산지관리법상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에 해당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