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007회신일 2011.1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30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등기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와 묘지 이장 조건이 있는 임야의 양도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면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는 상황이다. 또한 묘지가 있는 임야를 묘지 이장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③의 경우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일46014-1843, 1997.07.26.).

2. 귀 질의 ②의 경우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2, 2005.12.12.).

정제 정리

질의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와 묘지 이장 조건이 있는 임야의 양도가액을 묻는 내용이다.

회답

1. 질의 ①, ③은 계약조건이 성취되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취득시기가 도래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2. 질의 ②는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면서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다면 매매가액 전체가 양도가액이 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07 (2011.11.30 회신), "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201)
원 제목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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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