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도시계획시설 지정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8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조심 2024서5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탁 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지방세령 §102⑦4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315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발코니확장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8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3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