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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거주지 인근 임야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갖춘 임야는 기간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3년 이상 보유하고 미등기양도자산이나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1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소유자이다. 토지 보유기간은 3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된 임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지 인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 규정된 임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로서 미등기양도자산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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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4 (<time datetime="2012-03-09">2012.03.09</time> 회신), "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9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961)
- 원 제목
-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