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87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보유기간과 양도기한을 충족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임야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8.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3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상 토지는 임야이며 창고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보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991;2009.12.09, 재산세과-543;2009.10.26, 재산세과-221;2009.09.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504, 2008.03.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고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2호에 따라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이때 해당 임야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임야인 경우를 말함.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991(2009.12.09), 재산세과-543(2009.10.26), 재산세과-221(2009.09.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504(2008.03.13)를 참고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874 (<time datetime="2011-10-17">2011.10.17</time> 회신), "장기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27)
원 제목
창고부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