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한 것으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4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한 것으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판단 시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의 연접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제과-379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8.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판단할 때 해수면으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군・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제과-379, 2008.0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200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를 판단할 때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을 연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인 재산세제과-379, 2008.07.04.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74, 2007.05.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48 (<time datetime="2013-09-23">2013.09.23</time> 회신),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한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1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131)
원 제목
해수면으로 연접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