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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거주한 부모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거주와 소유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거주와 소유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예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 지역 또는 임야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었다. 해당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024
본문(원문)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인지 여부.
회답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직계존속이 소유하던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제1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3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대상 도시지역에서 제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의5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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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1458 (2015.12.01 회신), "8년 거주한 부모에게 받은 임야는 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830)
- 원 제목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소유한 임야를 증여받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