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9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주민등록 기간과 작성 전 사실상 거주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민등록표 최초 작성 전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을 8년 거주요건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 주민등록 기간과 작성 전 사실상 거주기간의 합계가 8년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직계존속이 임야를 취득해 8년 이상 보유하고 정해진 임야 소재지역에 실제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14조 제3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이 「주민등록법」 제정 후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되기 전에 임야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였다. 상속인이 해당 임야를 상속받았고,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기간은 8년 미만이나 작성 전 사실상 거주기간과 합하면 8년 이상이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이 시행(1962.6.20.)되고 최초로 주민등록표가 작성된 날 전에 8년 이상 임야 소재지에 거주한 자가 상속하는 임야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578

본문(원문)

직계존속이「주민등록법」이 제정(1962.5.10.)되고 같은 법에 따라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되기 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해당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8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과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되기 전에 사실상 거주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되기 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작성 전 사실상 거주기간도 8년 거주요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직계존속이 해당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간이 8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과 주민등록표가 최초로 작성되기 전에 사실상 거주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90 (<time datetime="2016-05-16">2016.05.16</time> 회신), "주민등록표 작성 전 거주기간도 8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24)
원 제목
주민등록 제도 시행 전 기간에 대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의 요건 적용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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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