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건축허가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축허가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임야에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은 뒤 토지만 양도한 경우 필요경비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재산세과-841과 재산세과-3411 등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했다. 형질변경 비용과 건축 관련 설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임야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841, 2009.4.29, 재산세과-3411, 2008.10.21.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토지만 양도한 경우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회답

기존해석사례 재산세과-841, 2009.4.29, 재산세과-3411, 2008.10.21. 등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34 (<time datetime="2011-08-22">2011.08.22</time> 회신), "건축허가 설계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03)
원 제목
건축허가 받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