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2. 최신 회답2016.04.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04.21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임야는 일정한 경우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6.04.21 · 미확인 · 서면-2016-부동산-3379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임야는 일정한 경우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0.04.28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616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정해진 지역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그 제외에서 빠진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