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는 농지이자 사업용토지인가?
농지 해당 여부는 재배 작물의 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거주 요건을 갖춘 소유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가 자경농지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재배 작물의 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하고, 거주 요건을 갖춘 소유 임야는 사업용으로 본다.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나무가 식재된 임야의 농지 및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임야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 여부가 판단 조건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같은 뜻 재산세과-573, 2009.03.17)
2.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5, 2008.05.22)
정제 정리
질의
은행나무를 식재한 임야의 자경농지 및 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 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같은 뜻 재산세과-573, 2009.03.17)
2.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5, 2008.05.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69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2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9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광2435 심판결정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통계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696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통계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0228 심판결정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통계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650 심판결정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통계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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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부2186 심판결정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통계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355 심판결정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통계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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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부1748 심판결정2025.12.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통계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392 심판결정2025.11.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통계법 제2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2011.12.16 회신),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는 농지이자 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96)
- 원 제목
- 은행나무 식재한 임야의 자경농지 및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