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취득 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인지 물었다. 기존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는 취득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임야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소득령§168의9①(8)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그 보유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회답

법령해석과-172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4, 2007.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기존 우리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4, 2007.10.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7 (<time datetime="2020-06-08">2020.06.08</time> 회신),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21)
원 제목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된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