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야와 임목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4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야와 임목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임야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본문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1482와 소득세과-0301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와 그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임지와 그 정착물인 임목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임목의 거래가 임지의 매매거래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지와 임목 전체를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재산세과-1482, (2009.07.20)호 및 소득세과-0301, (2011.03.31)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재산세과-1482(2009.07.20.) 및 소득세과-0301(2011.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453 (<time datetime="2011-06-03">2011.06.03</time> 회신), "임야와 임목의 일괄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203)
원 제목
임야와 임목을 일괄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