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사방지 해제 변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방지 해제 변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방사업 시행에 든 금액을 변상금으로 납부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낸 변상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사방사업 시행에 든 금액을 변상금으로 납부하면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사방지 임야를 과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한 지정해제 비용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방사업법 시행령(2026.02.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2.01

    사방사업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법 제21조 단서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할 때 비용의 변상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방지로 지정된 임야를 과수원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한 변상금으로 사방사업 시행에 든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한다.

질의요지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한 변상금으로서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

본문(원문)

사방지로 지정된 임야를 과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한 변상금으로서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한 변상금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방지로 지정된 임야를 과수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사방지 지정해제를 위한 변상금으로서 ‘사방사업시행에 소요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3 (<time datetime="2015-03-24">2015.03.24</time> 회신), "사방지 해제 변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96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장에 납부한 사방지 지정해제 변상금의 양도자산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