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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직계존속의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임야는 일정한 경우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임야를 상속받은 경우이다. 직계존속의 토지소재지 거주기간과 직접 경작 여부 및 양도 당시 토지의 지역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73
본문(원문)
1.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나,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따른다.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며,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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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동산-3379 (<time datetime="2016-04-21">2016.04.21</time> 회신), "직계존속에게 상속받은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47)
- 원 제목
-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